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1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1. 말소 관련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부동산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와 관련하여 승낙의무 부담 여부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말소등기 신청인이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피고는 ㅇㅇ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또는 "피고는 ㅇㅇ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나오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문제입니다. 2) 판례는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 2024. 8.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