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만 이전등기 #승계집행문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정보, 등기기록,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치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와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제7호).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역시 일치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 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 2024. 8.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