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실혼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1 사망한 채무자/사실혼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 1. 사망한 채무자/사실혼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 상대방 등록사항별 증명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상대방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와 채무이행을 명하는 재판서를 받았으나 채무자가 사망하여 승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 확정 후 사망한 배우자 등록사항별 증명서 1)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단독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위 조항에 따른 혼인신고는 수.. 2024. 8.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