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근이사.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간부직원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새마을금고법 제51조)
-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새마을금고법 제18조 3항,4항).
- 간부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그리고,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새마을금고법 제47조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총회의사록
- 간부직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등
2) 공동대리의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면
3) 취임승낙서 및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총회에서 선임하는 상근이사는 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
- 간부직원의 경우에는 불요.
4)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인감의 제출
상근이사 또는간부직원도 회사의 지배인과 같이 등기된 주(분)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상등법 16), 간부직원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에는 영업주인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이 간부직원의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등기소에서 발행한 영업주의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7)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간부직원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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