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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새마을금고 상근이사.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7.

1. 상근이사.간부직원의 취임.변경.퇴임등기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간부직원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조합장(새마을금고법 제51)

               -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새마을금고법183,4).

               - 간부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그리고,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지배인(),대리인(),전무나 상무())으로 등기한다.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새마을금고법47를 유추하여 선임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등기신청을 합니다.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총회의사록

               - 간부직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등

 

           2) 공동대리의 경우 그를 증명하는 서면 

 

           3) 취임승낙서 및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총회에서 선임하는 상근이사는 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

               - 간부직원의 경우에는 불요.

 

           4) 상근이사 또는 간부직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5) 인감의 제출 

               상근이사 또는간부직원도 회사의 지배인과 같이 등기된 주()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상등법 16), 간부직원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에는 영업주인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이 간부직원의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등기소에서 발행한 영업주의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7)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결론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간부직원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