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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 및 이송의 원인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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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 및 이송의 원인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이란 무엇이고, 이송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송의 이송이란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사건을 재판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원 내에서 사무분담을 조정하기 위해 단독판사끼리 또는 합의부끼리 사건을 송부하는 이부와는 다릅니다. 이송에는 제1심 소송의 이송 이외에 상급심에서 하는 이송(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36조)도 있습니다. 상습심에서 원심으로 환송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송입니다.

 

     나. 이송의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이 규정은 본래 당사자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나(전속관할.사물관할.토지관할 불문), 제1심의 소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제1심 법원이 항소기록을 잘못 송부한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위 규정에 의한 이송이 인정됩니다.

 

                - 당사자가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에 제출하였을 경우 상소법원이 그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송부하고,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심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 민사사건이 아닌 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도 이송[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비송사건 제외(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을 하고,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사이에서는 이송이 아닌 부적법 소각하판결을 합니다.

 

                - 법률이 특별히 관할위반의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 이외의 신청(증거보전,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도 없고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나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송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조).

 

                - 독촉절차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9조, 12조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3조), 관련사건의 관할(제25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지급명령신청에 관할 위반이 있는 경우 이송할 것이 아니라 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465조 제1항).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 규정은 이송되는 다른 법원도 원래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의 이송

 

                -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판적이 있는 법원 이외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별재판적이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두지 않으면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에 이송규정을 둔 것입니다.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이송이란 무엇이고, 이송의 원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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