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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관련

민사소송에서 관할결정의 표준시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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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민사소송에서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할항정의 원칙과 예외를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항정의 원칙 

           1)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한번 관할은 영원한 관할이다).

 

           2) 수개의 소액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는 이미 생긴 관할권에 변동이 없지만, 소액사건에 '소액사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는 더 이상 소액사건아 아닙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호). 이는 단독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관할항정의 원칙은 소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소제기시 관할위반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할원인이 생기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나. 관할항정 원칙의 예외 

           1) 단독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추가되어 합의사건으로 된 경우

                - 단독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추가되어 합의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론관할이 생기면 이송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2066 판결)는 것입니다.

 

                - 위와 반대로 합의사건으로 심리하는 도중에 청구의 감축으로 단독사건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로 이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더라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

               -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다만 반소에 관하여 변론관할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항). 합의사건인지 여부는 반소자체의 소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고,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그65 결정).

   

3. 결론

     민사소송에서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할항정의 원칙과 예외를 예를들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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