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요건과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의의와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고, 효력발생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법률행위가 본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하는 바의 효과(효력)를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합니다.
2)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외형적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부존재). 반면 효력발생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무효. 취소).
나. 성립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 당사자,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목적,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의사표시가 각 존재하여야 합니다.
2) 특별성립요건
-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요건으로, 유언에서의 방식(민법 제1060조), 어음.수표행위에서의 방식, 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등이 있습니다.
다. 효력발생요건
1)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으로서
①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며, 목적이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서는 안되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고(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의사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착오, 사기.강박).
2) 특별 효력발생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요구되는 요건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5조), 대리권의 존재(제114조 이하), 조건의 성취 및 기한의 도래(제147조 등)등입니다.
3. 결론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의의와 성립요건에는 무엇이 있고, 효력발생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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