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명책임 분배의 의의 및 소송요건의 존부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요건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존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의 분배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당사자 중 누구에게 그 불이익(패소판결)을 돌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행사저지)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요건(요건사실)을 주장.증명(주장.증명책임)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지급청구건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는 매매계약체결사실(권리발행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권리장애사실), 그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거나(권리소멸사실) 이행기 미도래(권리행사저지사실) 등의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2) 소송요건의 존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3) 본안
-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일반적으로 원고)이 권리근거규정(청구권 발생규범)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상대방(일반적으로 피고)이 반대사실의 규정(권리장애.소멸(멸각).행사저지규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체법(민법 등)의 행당 조문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지며, 해당 조문이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문은 해당 조문의 선행 주장자가, 단서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예컨대, 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고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나(민법 390조 단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750조), ② 대리권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나(125조 단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이 과실이 없음(126조)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한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규정을, 피고가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3. 결론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의 분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요건은 누가 부담하는지의 존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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