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자본금감소 변경등기시 첨부서류와 참고사항
유한회사가 자본금이 감소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변경등기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한회사 자본금감소 변경등기시 첨부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사원명부 + 인감증명서로 대체 可 – 전원의 기명날인(인감날인 要)
2)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이 정하는 방법 또는 적당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증명(공고신문(오려붙이기 Ⅹ) 또는 전자공고의 경우 출력문서 등)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별도 최고 증명서면 : 대표이사의 진술서
3) 채권자의 이의제출 여부에 따른 증명서면 : 이의가 없었던 경우 – 대표이사의 확인서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6,000원)
나. 유한회사 자본금증감소 변경등기시 참고사항
1) 정관변경 要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要(총 사원의 반수 이상 +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
-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 제출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별도로 최고 要
-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등기사항 ×, 따라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 이의를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 이의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2) 효력발생시기 :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때(공고만료일 다음날 또는 이의 없음에 대한 진술서 작성일)
3. 결론
유한회사가 자본금이 감소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변경등기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naflowerbud.tistory.com/381 [꽃봉이: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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