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청산종결과 지배인선임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가 청산종결을 할 경우 청산종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배인선임시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한회사 청산종결시 첨부서류
1)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의 일부로 첨부되어 있어야
2) 신문공고(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공고) - 필요서면 ×, 실무상 첨부
3) 정관사본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유한회사 지배인선임시 첨부서류
1) 이사과반수결의서 또는 사원총회의사록
- 본점 및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 선임 可
- 1인의 지배인 선임으로 본점 및 지점 또는 수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 可
2) 주민등록등(초)본 -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
3)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선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不要
다. 유한회사 청산종결시 참고사항
1) 유한회사의 청산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둔 경우 그 정함에 따르는 것 외에 주식회사의 청산종결 절차와 같음
2) 등기기간기산일 :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
* 청산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2개월(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청산종결의 등기 신청 不可
3. 결론
유한회사가 청산종결을 할 경우 청산종결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지배인선임시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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