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등기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의2 2항).
다. 첨부서면
1) 공통의 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다)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고유의 서면
가)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9조 1항, 제13조의5)
- 구성원 전원의 동의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나) 조직변경에 대한 인가서
법무부장관의 인가서(변호사법 제55조의2 1항)
라. 유의사항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5조의2 3항).
3. 결론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이 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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