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법인의 설립등기
세무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이사(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출자의 납입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상법 제549조 1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상등규 제155조, 제156조,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요, 세무사법 제16조의3 2항의 사항을 기재
2)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이사가 작성한 영수증 또는 사원이 이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인수계약서
3) 사원총회의사록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4) 이사(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5) 이사(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주소증명서면은 대표이사만.
6)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7)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8)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세무사법 제549조 2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이사(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번호 및 대표이사의 주소
3) 자본금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
4)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설립인가 연월일
* 등기사항이 아닌 것
1. 지배인(☓),대리인(☓)
2. 소속세무사(☓), 세무사(☓), 대표세무사(☓)
→이사, 대표이사로 등기
3. 자산의 총액(☓)
4. 감사(☓)
5. 법령상의 해산사유(세무사법 제16조의13)(☓)
3. 결론
세무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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