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유한)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청산인(변호사법 제50조 1항, 58조의16,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상법 제613조, 변호사법 제58조의17).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의17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공통의 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다)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고유의 서면
가) 청산인
- 취임
.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상법 613①, 531②,상등규 107①)
. 구성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상법 613①, 상법 531①, 574,상등규 97②,104,107②)
- 퇴임
. 해임의 경우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574)
.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04)
. 정관상의 퇴임사유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등 그 밖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나) 대표청산인
- 취임
.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정한 경우에는 총구성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 상법 613② , 상법 562②)
.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정관(상법 613①,상법 255①))
- 퇴임
정관 또는 총구성원의 동의로 해임한 경우는 총구성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613② , 상법 539①)
3. 결론
법무법인(유한)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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