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의 청산종결 등기
법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임의청산-회사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자가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5항, 변호사법 제58조).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청산인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는다.
2) 법정청산-청산인이 총구성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이 청산종결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64조, 변호사법 제58조).
3)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공통의 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다)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고유의 서면
가) 임의청산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10①). 그 서면에는 총구성원 또는 각 구성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나) 법정청산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10②). 그 서면에는 총구성원 또는 각 구성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결론
법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종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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