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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

재외국민(일방 국내거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by 해결마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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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일방 국내 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

     재외국민(일방 국내 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에서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X),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외국인X),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국내거주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거주지 관할법원에 일방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 수 있습니다(단, 다른 일방은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어야 합니다.).

 

           1) 처리 절차

                ① 국내거주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국내거주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 받음)

                ②  법원에서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요청

                ③ 재외공관장은 해외거주자를 출석시켜 확인 후 법원에 회보(이혼의사확인회보서 등 송부)

                ④  신청인이 안내받은 날과 해외거주자에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늦은 기일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⑤ 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⑥ 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에게 확인서교부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 송부

                ⑦  국내거주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구).읍.면에 신고 또는 해외거주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에 신고

 

                 * 주의 : 법원에서 촉탁결과 재외국민인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촉탁 후 상당한 기간(재외공관에 대한 촉탁인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록 회보서가 송부되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킬 필요 없이 바로 이혼의사가 불확인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나.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X)

           1) 재외국민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중 송달료는 해당사항 없음

           3) 처리 절차

               ①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진술요지서 작성)

               ③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진술요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④ 국내거주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⑤ 확인기일에 국내거주자만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

               ⑥ 법원의 확인 후 국내거주자에게 확인서 교부 및 해외공관에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포함) 송부

                ⑦ 국내거주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시(구).읍.면에 신고 또는 해외거주자가,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에 신고

    

     다.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외국인X)

           1) 해외거주자가 해외(제3국)거주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일방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출장소)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 서울가정법원

 

           3) 첨부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공개) 1부, 부부 각자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부, 이혼신고서 3부

 

           4) 처리 절차

                ①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②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진술요지서 작성)

                ③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진술요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④ 법원이 재외(제3국)공관장에게 이혼의사확인 요청 촉탁(이혼신고서 및 협의서를 송부받은 경우 이혼신고서, 협의서 포함)

                ⑤ 재외(제3국) 거주자가 재외(제3국)공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절차안내 받은 후 공관장 면전에서 협의이혼의사 진술(이혼의사확인회보서 작성)

                ⑥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경유하여 회보서(이혼신고서 및 협의서를 촉탁 받은 경우 이혼신고서, 협의서 포함)를 서울가정법원에 송부

                ⑦ 재외(제3국) 거주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확인기일 지정

                ⑧ 법원의 확인 후 쌍방 재외공관에 각 확인서(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협의서, 이혼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혼신고서 포함) 송부

                ⑨ 일방이, 쌍방이 서명.날인한 이혼신고서(확인서 등 첨부)를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내 시(구).읍.면에 신고

 

     라. 첨부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

           - (국내거주자)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해외거주자)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이혼신고서   3부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신청서 1부(인지액 없음, 가.항에 대한 송달료(2회분, 국제등기), 관할법원은 (재외공관)서울가정법원 또는 국내거주자의 등록기준지 내지 주소지 관할 법원)

 

 

3. 결론

    재외국민(일방 국내 거주 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절차에서 국내거주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신청하는 경우(외국인X), 쌍방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인 경우(외국인X),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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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녀 있는 경우).hwp
0.04MB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hwp
0.05MB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hwp
0.07MB

 

 

https://naflowerbud.tistory.com/39(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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