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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 및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1. 부동산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신청방법    ⓵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준비서류 : 신분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서).    ⓶ 사용자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신청인은 사용자등록접수증에 기재된 순서대로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⓷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 2024. 5. 9.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와 배당순위     강제경매는 공정증서나 판결(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강제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합니다. 배당순위에서는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최종 순위에 해당됩니다. 채무자겸 소유자의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 근저당권자, 세금 등 우선순위의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이해관계인들 먼저 배당하고 남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는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기록상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신청채권자에게 무잉.. 2024. 5. 9.
임차인이 경매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대처방법 1.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는 소액임차인(소액임차보증금액의 약 1/3 정도가 최우선변제금액(배당받는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확정일자임차인(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 세금의 법정기일에서 순위가 밀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배당을 일부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법 및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차인이 배당을 일부 받는 경우    임차인이 일부 배당을 받는 경우도 배당금을 전부 배당받는 경우와 같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면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명도확인서(매수인의 인감도장 .. 2024. 5. 8.
주택임차인의 강제경매 진행시 대처방안등에 대하여 1. 주택임차인의 경매진행시 대처방법등    보통의 주택임차인(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경우 강제경매가 진행될 경우 많이 당황하고 어쩔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 주택이 매각되어 배당까지 진행될 경우에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2. 주택 임차인이 하여야 할 사항   1) 주택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 열람(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우선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경매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목적)의 등기원인에 법원명과 사건번호(00 지방법원..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