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원.대표자에 관한 변경등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입사 및 퇴사, 대표자(공동대표)의 취임 및 퇴임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구성원(변호사법 제50조 1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3조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변호사법 제58조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공통첨부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다)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2) 구성원의 입사 및 퇴사(상등규 103)
가) 입사
- 지분의 양수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지분의 양도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출자의 종류․가액․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구성원회의 회의록(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 1항 3호)-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구성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법인과의 계약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회사와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출자의 종류․가액․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구성원회의 회의록(변호사법 시행령 제10조 1항 3호)-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구성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나) 퇴사
- 지분의 양도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지분의 양도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10조 1항 3호)-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임의퇴사(변호사법 제46조 1항)
. 퇴사서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10조 1항 3호)-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당연퇴사(변호사법 제46조 2항)
․ 정관 및 정관에 의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 등록이 취소된 경우(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취소증)(변호사법 제18조)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구성원이 사망)
3) 대표자(공동대표)의 취임 및 퇴임
가) 취임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10조 1항 3호)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 대표자(공동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공동대표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 또는 취임승낙서를 구성원회의 회의록과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나) 퇴임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구성원회의 회의록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서(상등규 97②,103③) 대표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것에 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또는 대표직에 대한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서
다) 공동대표변경
- 법무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변호사법 제41조 단서)
- 구성원회의 회의록(시행령 제10조 1항 3호)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결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입사 및 퇴사, 대표자(공동대표)의 취임 및 퇴임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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